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01: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웃옷을 벗고 여탕으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2: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여탕에 들어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누나가 119와 112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는 치료를 통해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사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춘천 국립 정신병원으로 가기 전 찜질방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