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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8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7. 01: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우나’ 찜질방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웃옷을 벗고 여탕으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2: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여탕에 들어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누나가 119와 112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는 치료를 통해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사건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춘천 국립 정신병원으로 가기 전 찜질방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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