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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5 2020가단216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차 4042 대여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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