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33995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9차 377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9차 377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