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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7 2016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앞 도로를 예산군 방면에서 아산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진입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3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친 다음 앞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다시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완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의식 불명 및 사지 마비 상태(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장소 부근 CCTV 영상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형과 통화 내용/ 목격자(피해자 일행)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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