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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번의하여 자백한 사정 외에는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사정들이고, 범행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당 심 자백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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