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110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5,046,675원 및 그 중 2,129,480,779원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6. 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