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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614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641,51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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