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2행 내지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하에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참조). 피고들이 자신의 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관계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부지내 소유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만으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행사 범위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당심 증인 J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면서 적시한 사실이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고지한 사실이 허위이거나 피고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민원제기 및 서명운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폭력성을 수반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