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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7.25 2019가단10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15. 피고에게 3,600만 원을 변제기 2016. 7.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이에 대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과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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