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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205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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