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1205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