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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5노35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참여한 인사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일 뿐 들고 있던 자를 내리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 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위력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ㆍ 경제적 ㆍ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ㆍ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또 한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14. 12. 1. 경 알선 수뢰혐의와 관련하여 인사위원 회로부터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 처분을 받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는 조사관리 부장 직무 대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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