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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6고단10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용화동 쪽에서 신인 동 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는데 다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방향 신인 동 쪽에서 용화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지게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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