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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21:3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대교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우회하기로 마음먹고 C은행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우회전한 다음 그대로 그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이에 놀라 급정지를 하여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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