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222 (2001.09.22)
세목
양도
요 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액계산은 세무서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회 신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액 계산은 취득ㆍ양도 매매계약서 사본 및 관련 지출 영수증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을 10만주(주당 2,000원)을 취득하여 주당 3,000원에 전량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에 따른 세액계산 및 무신고시 불이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계산】
③ 법 제1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