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가단5717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74,070원 및 2020. 6. 2.부터 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74,070원 및 2020. 6. 2.부터 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