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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가단761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6. 26. 자 2017차 전 6535 양 수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17. 서울 회생법원 2016 하면 5948호로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아 2017. 5. 5.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17. 6. 26. 2017차 전 6535호로 “ 피고는 소외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1,456 원 및 그 중 1,578,600원에 대하여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 소외 ( 주 )E 는 2003년 경 소외 D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는 소외 D의 연대 보증인인데, 피고가 위 카드대금 채권을 전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카드대금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취지이다( 이하, 위 카드대금 채권을 ‘ 이 사건 양수 금 채권’ 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양수 금 채권은 위 가. 항 기재 면책절차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양 수금 채권은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6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이 사건 면책결정 확정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 금 채권의 분할 상환을 요청하면서 2017. 8. 7. 경 및 2018. 9. 21. 경 각 10만 원 씩 변제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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