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 1. 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 안에 있는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중 지하 1층 108㎡(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2. 12.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 유흥주점을 설치할 경우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C학교, D학교, E학교, F학교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각 200m를 넘지 않지만, 위 각 학교의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각 학교에서 이 사건 건물이 보이지도 않는다.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이 야간이고, 위 각 학교장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더라도 학습과 교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건물에 유흥주점을 설치하더라도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정사실
이 사건 건물은 C학교의 경계로부터 약 191m, D학교, E학교, F학교의 경계로부터 각 약 138m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하 위 각 학교를 ‘이 사건 각 학교’). 이 사건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있어 주변이 상가 밀집 지역이고 이 사건 각 학교 사이에 왕복 5차로가 있어 서로 이격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위치는 이 사건 각 학교의 주통학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C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