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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271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1가소119723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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