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145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948451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948451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