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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7. 8. 12:50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원형교차로를 명월리 방면에서 금악리사무로 방면으로 원형을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원형교차로의 원형 장소에 있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F(여, 82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5경 제주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지점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형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사고 시각이 대낮이고 사고 장소가 시야에 장애물이 없는 원형교차로로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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