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 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링 컨 타 운 카 자동차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다음과 같이 운행하였다.
순번 차량번호 소유자 명 위반 일자 위반장소 1 C D 2013. 5. 9. 10:32 과천시 원문동 삼성 래이 안아파트 앞 2 상동 상동 2013. 5. 5. 09:57 남동구 만수 6동 1037 현대아파트 부근 3 상동 상동 2013. 3. 29. 17:40 과 천 과천동 공병부대 앞 (1 차로) 4 상동 상동 2013. 2. 18. 16:22 상동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교통 법규위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