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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201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56,567원 및 그 중 60,977,653원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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