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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6024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87,435원 및 그 중 48,794,932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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