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6024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87,435원 및 그 중 48,794,932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87,435원 및 그 중 48,794,932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