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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310 | 소비 | 1995-02-17
문서번호

소비46430-310 (1995.02.17)

세목

소비

요 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는 관세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음

회 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서 관세법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니 과세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에는 별도의 증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과세물품을 수입할 경우 특별소비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고, 납부후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증지를 어디에서 받아 과세물품에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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