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2 2016노37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재판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6. 1. 14.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