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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노68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2016. 1.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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