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중0894 (2004.05.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상금이 확정되어 처리된 년도의 과세소득으로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으며, 또한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5경362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25~2001.12.31 팔당댐 하류구간인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10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8.9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영업시설을 자진 철거하였는바, 남양주시장은 2000년 1월 유선장철거보상금으로 자산평가액 124,500천원과 구분하여영업손실액 223,300천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사업과 관련한 유선사업 면허 및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 유선업 행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10.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33,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보상금은 주민지원법에 의한 손실보상액이나 적당한 명칭이 없어 영업손실액이라고 명칭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고, 영업손실액이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전직에 필요한 금액은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평가기간(3년)에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 수령한 금액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영업손실액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유선사업 면허 및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 유선업 행위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서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사업을 영위하다가 수질개선 등을 목적으로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3.25~2001.12.31 기간 팔당댐 하류구간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유선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8.9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유선장을 자진 폐쇄조치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남양주시장은 2000.1월 기존시설에 대한 자산평가액 124,500천원과 영업손실액 223,300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이 유선장철거보상금지급내역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의 유선장철거보상금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영업손실액으로 수령한 223,300천원은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보상금이 주민지원법에 의한 손실보상액이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과세대상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전직에 필요한 금액은 과세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영업손실액에 대한 과세도 평가기간으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폐업일 이후에 수령한 금액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쟁점보상금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등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의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하천점용허가서 부관에 유선사업 중 허가취소시 일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으나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보상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선장 폐지시 손실보상금 지급 문의에 대한 남양주시장의 답변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1.11.26 남양주시장의 동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보상금은 유선장 폐쇄와 관련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한 유선업 행위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액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3) 남양주시장이 2004.2.26 남양주세무서에 통보한 팔당댐 유선업 손실보상금 지급건에 대한 자료송부 등에 의하면 남양주시장은 이 건 손실보상금 산정을 가나감정평가법인과 아세아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세일보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매출액, 영업이익율, 보상기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 천원)
평가법인 | 상호 | 매출액 ① | 영업이익율 ② | 보상기간③ (2년기준) | 영업이익 ①×②×③ |
평균액 | 203,000 | 223,300 | |||
가나 | 세일보트 | 205,000 | 0.55 | 2년 | 225,500 |
아세아 | 〃 | 201,000 | 0.55 | 2년 | 221,100 |
4) 따라서, 쟁점보상금은 사업의 폐쇄와 관련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 등의 전직과 관련된 보상금이 별도로 계상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나) 쟁점보상금을 평가기간으로 안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영업손실액의 과세는 영업손실액 평가기간(3년) 동안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상금의 귀속연도는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39-8, 같은 뜻).
2) 또한, 청구인은 폐업일 이후에 수령한 금액이므로 과세제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다(소득 46011-53, 1999.9.17, 국심 1995경3621, 1996.5.28 같은 뜻).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바,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유선사업면허 및 하천점용허가취소 등 유선업행위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써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액, 영업이익율, 보상기간에 의하여 산정되어 사업의 폐쇄와 관련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임이 확인될 뿐만아니라 전직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상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보상금의 수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고, 수입시기는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이 확정되어 처리된 년도의 과세소득으로 과세(소득세법 기본통칙 39-8 같은 뜻)한 것에 잘못이 없으며, 또한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를 평가기간(3년)에 안분하거나 폐업 후 수령하였다 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년 5 월 17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병 대
배석국세심판관 김 도 형
박 정 우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