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566,174원 및 위 금원 중 7,233,554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12. 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 10호증, 을나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소재 ‘E 공인중개사 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직원들이었으며, 소외 F은 소외 G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H오피스텔(이하 ‘H 오피스텔빌딩’이라고 한다) 305호 소재 ‘I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개보조원이었다.
나.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중개 (1) 소외 J은 자신 소유의 H 오피스텔빌딩 804호(이하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관리업무를 부모인 K, L에게 위임하였고, K는 2011. 7.경 위 I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소외 F에게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의 중개를 의뢰하면서 열쇠를 교부하였다.
(2) 소외 M은 2012. 2.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임차할 오피스텔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B은 M에게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을 소개하면서 임대인측 공인중개사로 F을 소개하였다.
M은 2012. 2. 29.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제1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I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F은 자신이 J으로부터 이 사건 제1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였다.
이에 M은 같은 날 피고 B의 입회하에 F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6.부터 2013. 3.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M은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오피스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