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39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무자격안마 범행 횟수와 수익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