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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19노9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인터넷 판매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전체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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