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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7나655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제1신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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