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10 2017나6554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제1신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 제1신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