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7나5204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침 『피고는, 원고 주장의 사고는 피고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 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 및 제3쪽 제1행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창문이 강풍에 의하여 떨어져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0. 5. 07:00경 피고가 관리하는 부산 사하구 A아파트 109동에서 위 아파트의 창문(이하 ‘이 사건 창문’이라 한다

)이 강풍에 의하여 떨어져 위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던 B 소유의 C 체어맨 차량과 D 코란도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침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차량들을 수리한 E 작성의 수리비청구서에는 D 차량에 관한 수리비로 6,673,810원, C 차량에 관한 수리비로 12,983,322원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들의 소유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