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주거의 평온을 깨뜨린 범행인 점,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청되는 측면이 있으며, 원심의 양형기준 판시가 적절치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 사건은 13세 미만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죄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해당유형으로 보아야 한다
(2012년 양형기준 45면의 구성요건별 적용법조 참조). 여기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을 각 특별양형인자로 대입하여 보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이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