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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68 | 상증 | 1996-01-31
문서번호

재삼 46014-268 (1996.01.3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3 【증여재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난 1994년 말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아래와 같이 등기하였는바,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사건내용]

가. 부동산 내용

- 북제주 소재 전 5,911㎡

- 공시지가 5,911×11,600원/㎡=68,567,600원

나. 사망시기

- 조부 김○○ 1988.09.26 사망

- 부 김○○ 1970.12.29 사망

- 둘째 숙부 김○○ 1976.05.24 사망

다. 등기이전 방법

- 1994.12 특별조치법에 의해 조부 명의의 위 땅을 亡父의 장자 아픙로 2/3를 , 둘째 숙부의 장자 앞으로 1/3을 1984.05.1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등기 경료하였습니다.

[질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 그 시기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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