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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7가단133984
위자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이 법원 2017카담20287)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2. 5.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2017. 12. 5. 원고들에게 각 송달된 사실, 원고들은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에 항고하였으나 2018. 11. 13. 항고기각결정을 받아 2018. 11. 21.경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들은 그로부터 위 결정에서 정한 기간인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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