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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4003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971,3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2003. 7. 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운영의 리조트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입회보증금 완납일에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0년간을 회원자격보유기간으로 하며, 원고가 보유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탈퇴의사를 밝히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회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당일 입회보증금 112,971,300원 중 계약금 22,862,600원을, 같은 해 12. 26. 잔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3. 말경. 피고에게 탈퇴를 신청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29. 입회금 반환시기를 2015. 3. 27.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리조트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112,971,300원과 이에 대하여 입회보증금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5.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1.까지는 민법인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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