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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3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 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 장소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 심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주거지인 ‘ 광주 서구 I’ 로 공소장 부본 등 소송 서류를 송달하였는데, 2015. 5. 7. 주소 불명으로 송달 불능이 되었다.

② 원 심 법원은 2015. 5. 11.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수사기록 제 76 쪽에 나와 있는 피고인의 변경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보지는 않았다.

③ 피고인이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 법원은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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