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인 본사명의의 은행 가상계좌를 통하여 매출금을 송금하고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 사업용계좌를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3 | 소득 | 2008-04-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3 (2008. 04. 28)

세목

소득

요 지

복식부기의무자인 프랜차이즈가맹점이 본사명의의 은행 가상계좌를 통하여 매출금을 송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용계좌 대상거래에 외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92, 2008.02.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도, 소매(편의점)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프랜차이즈 특성상 본사에서상품공급업체에 일괄 상품매입, 본사에서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 매월 합계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상품대금은 본사와 가맹점간의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결재하며 본사에서상품공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가맹점은 매일의 매출금을 본사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되며 그 매출금은가맹점의 채권(상호계산계정)으로, 상품매입대금은 가맹점의 부채(상호계산계정)로관리되며 한달 간의 이익은 매월 이익금으로 가맹점에 지급하고있음. 이익금을받는 계좌는 사업용계좌로 등록된 계좌임.

▷당사는 3,700여개의 점포(가맹점)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3,300여개의가맹점은 송금 및 이익금을 지급 받는 통장 모두를 사업용계좌로등록하여운영 중이나,약 400여개의 점포는 본사명의의 은행 가상계좌를통하여 매출금을송금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익금을 받는 계좌는 사업용계좌로등록된 계좌임)본사 명의의 은행 가상계좌는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 중임.

○ 질의내용

상기와같이 전산 처리된 테이크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출력이 가능한 상태인본사명의의 은행 가상계좌를 통하여 매출금을 송금하고있는 경우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있는지, 인정받을 수 있다면사업용계좌를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② 복식부기의무자는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명세서를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006. 12. 30. 신설)

⑤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007. 2. 28. 신설)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개설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④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007. 2. 28. 신설)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3. 「어음법」 제1조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7. 2. 28. 신설)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ㆍ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2008. 2. 22. 개정)

⑤ 법 제160조의 5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한 거래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사실이 집중관리 및 활용되는 자 (2008. 2. 22. 신설)

2. 외국인 불법체류자 (2008. 2. 22. 신설)

3. 제20조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자(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⑥ 법 제160조의 5 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는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이하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산처리 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ㆍ보관하여 항시 출력이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160조의 5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거래를 말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1.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한 거래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금액이하인 거래 (2007. 2. 28. 신설)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다. 2009년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3. 그 밖에 증빙서류의 수취가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거래

⑧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한다.

⑨ 법 제160조의 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명세서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94, 2008.02.05

귀질의의 경우,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 경우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5제1항에 따른당해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92, 2008.02.05

귀질의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하“가맹점”이라 함)이 일일 판매금액을프랜차이즈 본사 (이하“본사”라 함)에 송금하고 본사로부터 당해 판매금액에서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송금 받는 경우 당해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1팀-1376, 2007.10.08

귀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제4항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사업용계좌를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