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647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