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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647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26.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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