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가단6132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1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17.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