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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41466
할부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88,550원과 그 중 24,917,570원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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