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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8노410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해자 I,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구 수성구 C외 8필지 상의 오피스텔 614세대 및 근린상가 신축공사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면서, ① G은 시행사업에 돈을 투자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시행사인 주식회사 B의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아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사업부지 매입비, 부지매입 용역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은 이 사건 시행사업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PF대출이 실행되었을 경우 빌려준 돈과 약속한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변제기 부분은 금원 대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던 점, ③ 피고인이 관리형 토지신탁의 방식이 아닌 분양개발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이 사건 시행사업을 하게 된 것은 건축허가상의 착공시한, 사업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고, 이후 분양개발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사정을 가지고 이 사건 시행사업을 처음부터 분양개발형 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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