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수원시 팔달구 D(이후 행정구역이 영통구로 변경되었다) E 외 6필지 지상 C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01. 6. 30.자 창립총회 및 재건축결의에 따라 위 C아파트의 총 구분소유권자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권자 2,073명(동의율 81.89%)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2. 5. 16. 수원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았고, 위 창립총회 이후에도 위 C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재건축결의 동의를 받아, 조합원수가 2,083명으로 증가된 2002. 5. 20. 및 2002. 10.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조합원수가 2,599명으로 증가된 2004. 8.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의거하여 이에 따른 각 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 B은 위 C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2. 12. 10. 원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10 지분을 증여하고, 2002. 12. 11. 원고 A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6, 갑 제25 내지 29호증(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위적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현금 청산 대상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