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엠케이코퍼레이션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에 관하여는 피해자 D의 허락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임금과 업무경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 지급을 독촉받자 피고인에게 직접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수금하여 사용하라고 허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금한 거래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엠케이코퍼레이션으로부터 수금한 돈은, 위 사업체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이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수금한 대금의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① 피해자는 그러한 허락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용계좌(기업은행 L, 예금주 : E)가 아닌 여자 친구 G의 제일은행 계좌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받았던 점, ③ 당시 피고인은 G이 마치 피해자의 이름인 것처럼 엠케이코퍼레이션에 말하였던 점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을 G의 예금계좌로 수금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