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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1 2013고단290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06: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E(여, 16세), F(여, 14세), G(여, 15세), H(여, 14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 주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기 위하여 편의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내리려던 중 신원미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쳐 도망가고, 피해자들 무리가 그 뒤를 �는 것을 보고 차량을 운행하여 위 남자를 추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E,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이 J 흰색 SM5 차량을 타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차량은 피고인의 형 명의의 차량으로서,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당시는 이미 날이 밝은 시각이라 E와 H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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