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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노46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신축하게 된 것은 피고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평소 알콜 중독자, 노숙인 등을 돌보는 일을 해온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오게 되어 기존의 건물을 보았는데, 너무 낡고 좁아 여러 사람이 살기에 부족하기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게 된 것이며, 2008. 8.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2009. 3.경부터 현재까지 이곳에 찾아오는 알콜 중독, 노숙인 등과 함께 생활해 온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이미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더욱 감액하여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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