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6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