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77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