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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77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진술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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