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0 (2009. 07. 21)
세목
부가
요 지
퇴직금 지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항만공사가 ◎◎항부두관리공사 등에 퇴직금 지원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구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에서 2006.10.20. 항만공사법령 개정 관련 후속조치로 ◎◎항만공사에게 구 ◎◎항부두관리공사의 부족 퇴직급여를 지원하도록 통보함.
- ◎◎항만공사는 2006.10.26. ◎◎항만위원회에서 경비·보안 업무를 위한 예산과는 별도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위한 예산(2007년 70억원, 2008년 7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함.
-◎◎항만공사는 ◎◎항부두관리공사의 경과 퇴직금 중 2007년 4,964백만원(◎◎항부두관리공사에 지원), 2008년 2,320백만원〔◎◎항만보안(주)에 지원〕을 지원함.
* 화물관리·경비보안업무를 담당하던 ◎◎항부두관리공사의 업무 중 경비보안 업무부문을 포괄 승계하여 ◎◎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주)◎◎항보안공사가 설립(2007.12)되었고, ◎◎항만보안(주)로 명칭변경(2008.3).
- ◎◎항만공사는 상기 퇴직급여 지원액(2007년 4,964백만원, 2008년 2,320백만원)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함
(질의사항)◎◎항만공사에서 ◎◎항부두관리공사 및 ◎◎항만보안(주)의 퇴직급여중간정산을 위하여 지원한 금액(이하 “쟁점금액”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