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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447 | 양도 | 1997-02-27
문서번호

재일46014-447 (1997.02.27)

세목

양도

요 지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2. 위 “2”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1990년 04월 인사발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전근됨에 따라 전 가족이 이사를 하여 회사사택에 주거하다 내집마련 기회가 있어 아파트를 분양 받아 1994년 06월 잔금을 납부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1가구1주택)

○ 그런데 1996년 10월01부로 본인 남편이 ○○도 전체 영업을 관할하는 ○○지점(위치:○○시와 접해있는 ○○군 ○○면(10분거리))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큰 아이가 중3, 둘째가 중2년생으로 둘째는 전학이 가능했지만 큰 아이는 전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는 고교평준화지역으로써 1996년 09월 30일 이후는 타 지역에서의 전학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도교육청 확인결과) 물론 고교입학후에는 전학이 더욱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남편이 전근하여 ○○,○○,○○,○○,○○, 지역을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받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영업의 업무특성상 1주일에 2일 ~ 3일은 출장 현지에서 지내야 합니다. 또한 40대 중반 직장인들을 기죽이는 명예퇴직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남편의 갈등 등에 대하여 상당기간 고민 끝에 평상시 출,퇴근도 가능하고(소요시간1시간30분) 담당지역에서의 출장시 편의를 생각하여 남편과 본인의 고향인 포항으로 전가족이 이사하기로 결정하여 큰 아이는 ○○고등학교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습니다. (포항은 고교비평준화지역)

○ 이에 따라 아파트를 매각계약 체결하고 자진신고를 할려고 ○○세무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해보라고해서 문의하였더니 법리해석을 달리하였습니다. 전근에 의한 전 가족이 인근 도시로 전출시 1가구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줄만 알고있는데 담당자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리해석될 수 있다니 답답하기 그지없어 정확한 답을얻고자 이렇게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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